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 대상이 된 안동완 검사(오른쪽)와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왼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창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안동안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상대로 ‘보복 기소’한 혐의를 받는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 뒤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탄핵소추안 의견 252일만이다.

안 검사 탄핵심판의 쟁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기소한 것을 ‘보복성’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탄핵을 청구했던 국회 측은 안 검사가 보복기소를 한 것이라 보고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공소권 남용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안 검사 측은 당시 사정변경이 있어서 유씨를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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