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율주행 차량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30일 확정했다.

A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 차량 관련 자료를 공유 시스템에 올리게 하고, 이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넘긴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에 관한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

A씨는 2017년 5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기술유출, 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기·업무방해는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법정에서 넘어간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카이스트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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