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사진=KBS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6명 기각, 3명 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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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 결정 이후 KBS 사측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인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이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며, 공개 토론이나 이해관계 조정 절차 없이 강행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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