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검사 탄핵사건에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뒤늦게 재판에 넘긴 것은 “보복성 기소”이자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사유였다.

이날 재판관 9인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5인(이영진·김형두·정형식·이종석·이은애)은 기각엔 의견이 일치했지만 이유는 두 가지로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의 유씨 기소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구 검찰청법상 권한남용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안 검사가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인(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직권남용·권한남용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으로 검사 및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유우성씨는 지난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이었던 안 검사는 2010년 검찰이 한차례 기소유예했던 대북송금 혐의와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유씨를 기소했다.

2심은 2021년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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