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인터넷신문, 온라인 기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작업 중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방심위가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회의 자료를 ‘비공개’ 결정했다.

방심위는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요청한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2차 회의 자료’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회의 자료 및 결과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반 회의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개인별 독립적인 판단 및 상호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등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문서”라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12일 개최된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2차 회의 자료’에 대해 회의 일시, 장소, 집행 예산 등은 공개했지만 검토·논의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1차 회의 자료요청 때 결정과 달라진 것이다. 방심위는 고민정 의원실 요청에 따라 지난 3월8일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1차 회의 자료’는 위원 명단과 검토·논의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방심위가 작성한 개정 초안에는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등을 뜻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의를 통신심의 규정에 새롭게 포함하고 심의 범위를 넓히는 문안이 들어가 지금의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인터넷신문을 심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방심위 통신심의기획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신심의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다 오픈이 된다”며 “(회의 내용이) 사무처 검토 중이다. 사무처에서 내용 검토를 하고 규제 심사도 하고 그런 과정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절차상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방심위가 공개했던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 1차 회의.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제도 연구반 2차 회의에선 어린이·청소년 보호조항 위주로 논의했다. 이를 놓고 1차 회의 때 논란이 된 인터넷신문 심의 조항 적용 시도가 무산된 것이라는 시각과 어린이·청소년 보호 조항을 분리해 사회질서 유지 조항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인터넷신문을 심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공존한다. 현재 5기 방심위가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아 무리한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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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온라인 기사, 유튜브 등의 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방심위는 지상파, 종편 등 방송은 심의할 수 있지만 통신 영역의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는 심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지난 23일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사회혼란 야기’ 심의가 이뤄져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발판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고민정 의원(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위원장)은 미디어오늘에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보도 심의의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방심위가 은밀하게 이를 추진하는 건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채널까지 포함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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