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서울 한강 변에 있던 B양 등 2명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사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며 꼬드겨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산과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게 한 혐의다.

B양 등은 피의자들 지인 C씨의 집에서 머물던 중 C씨 전화기를 몰래 이용해 부모에게 연락했고, 소재지가 확인되면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들이 가출 당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갔기 때문에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부모와 연락할 수 있었고, 피의자들도 붙잡아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