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시험 답안을 적은 쪽지(왼쪽, 가운데)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는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A씨(30)와 의뢰인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SNS 광고로 토익과 텝스(TEPS) 등 영어 시험 고득점을 원하는 의뢰인을 모집했다.

그는 의뢰인과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빠르게 문제를 푼 뒤, 화장실 이용 시간에 라디에이터나 변기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했다.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종이쪽지를 숨겨 정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답안지를 넘기고 한 번에 150만~500만원을 받아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시험을 한 번 보면서 여러 사람에게 답안 쪽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응시생 1명이 여러 차례 의뢰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수익으로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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