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를 영양제통에, 액체상태인 대마오일을 샴푸통 등에 넣어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인천지검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5종을 플라스틱 영양제통과 샴푸통 등에 은닉한 마약 밀수꾼이 검거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법(향정)‧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A씨(49)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035.32g, 케타민 1079.46g, 엑스터시 1000정, LSD 800장, 대마오일 1124.84g 등 7만명 동시 투약분(8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를 영양제통에, 액체상태인 대마오일을 샴푸통 등에 넣어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국내에 들여오려고 시도했지만, 인천공항본부세관이 A씨의 여행용 캐리어 내에 있는 마약류을 적발했다. 검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밀수한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법(향정)?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49세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인천지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뒤 지난달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했다. 이후 한 호텔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은닉된 마약을 수거해 이를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에서 필로폰을 소분해 은닉하는 ‘드라퍼’ 역할을 하면서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전달책인 ‘지게꾼’을 고용해 마약을 운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범행 수법도 조직·전문화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 유입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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