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 사진 인천지검

미국에서 8억원 상당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등 5개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LA)로 출국한 뒤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했다.

A씨가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케타민 1㎏, 엑스터시 1000정, 대마 오일 1㎏ 등으로 모두 8억원 상당이다. 이는 약 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담은 뒤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으나 인천공항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전달책인 이른바 ‘지게꾼’을 고용해 마약을 운반하는 수법이 여러 건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마약 유입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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