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회계담당 직원이 퇴직 전까지 6년간 수억 원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4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작년 말 서울대 의대 피부과학교실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퇴직했는데, 업무 내역을 살펴보던 후임자가 A 씨의 횡령 정황을 발견해 대학에 신고했습니다.

서울대는 내부 조사 결과 A 씨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6년에 걸쳐 연구비 약 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부과학교실에서는 여러 교수가 따낸 연구비를 공동 계좌에 모아 함께 사용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관행이 있었으며 A 씨는 이 계좌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입장 차이가 있어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