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유치 연구비 공동계좌에 모아 쓰는 ‘풀링’

의과대 회계담당 직원이 여러 번에 걸쳐 빼돌려

횡령 범죄에 악용…경찰 “피해액 특정이 관건”

경찰마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일하던 한 계약직 직원이 연구비 공동계좌에서 6억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학과장실의 전직 회계담당자인 계약직 직원 A씨가 6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대 측은 A씨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에 걸쳐 6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퇴직 후 업무 내역을 살펴보던 후임자가 횡령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A씨의 거주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풀링(Pooling)’ 계좌에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풀링’은 교수 개인이 외부에서 유치해온 연구비를 학과 단위 등의 공동 계좌에 모아서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풀링 방식은 여러 사업에서 들어온 연구비를 하나의 계좌에 공동관리하는 특성상 횡령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은 “서울대가 고소장에 적은 피고소인은 A씨 한 명”이라며 “교수나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혐의가 있는지) 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범죄 특성상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개인적 일탈 행위를 학교가 적발해 고소한 것이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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