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청사. 이준헌 기자

법원이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김모씨(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데다가 폭력 범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을 범할 이유가 크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명령은 형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 신체, 사생활 자유 침해가 커서 재범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달장애인인 김씨는 평소 피해자와 재개발 문제로 갈등했던 모텔업주 조모씨의 사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9년부터 조씨로부터 임금착취 및 심리적 지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조씨는 살인 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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