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추가 확인되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활동을 제도화하여 피해인정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경기도 외 지역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오후 열린 제75차 전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선감학원의 총체적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국가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 모두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63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인정받았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167명에 대해 1차로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8~19살의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한 뒤 경기도가 운영하는 외딴섬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수용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일상적인 굶주림·강제노역·폭언·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원아 대장이 확보된 피해자 수는 최대 5759명이다.


진실화해위는 2차 진실규명에서 선감학원 부실 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선감학원에서 40여년간 지속한 동일한 유형의 인권침해가 사실상 경기도정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이 명목상 부랑아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론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와 경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복지정책을 펼쳤지만, 그 내면에는 도시 빈민에 대한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하여 집단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위 조사 종결 뒤에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추가 확인되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제도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있어 지역 차등 문제를 개선할 것도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지원 신청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3월 말부터 해당 피해생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한 “국가는 선감학원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구 아동복리법에 따른 아동복리시설에의 ‘일시보호위탁’과 ‘수용처분’에 관한 규정은 아동이 외견상 빈곤하다는 이유로 강제 구금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부랑아에 대한 단속 규정으로 악용됐다”면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외모 등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아동을 부랑아로 분류해 아동집단수용시설에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피해 실태를 조사할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지사 초청 토론회에 나와 “경기도는 예산을 편성해 오는 7월부터 선감학원 유해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 달여 간 선감학원 원생들이 암매장된 경기 안산 선감도 선감동 37-1 지점의 150기 중 40기 분묘를 대상으로 유해 발굴을 진행해 15기에서 치아 210점과 금속 고리 단추, 직물 끈, 그리고 굴 따는 칼 등 유품 27점을 발굴했다.

진실화해위는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는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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