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가 먹은 대마젤리. 연합뉴스

태국에서 산 젤리를 먹고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젤리가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이들 남매가 모르고 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B씨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은 뒤 B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남매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끝에 A씨 등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해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섭취한 제품은 여러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등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가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었다. 지퍼백 표면에는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도 없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세관 등 관계 당국에도 해당 젤리에 대한 정보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문구나 그림이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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