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종교인들이 지난해 8월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앞에서 참사 3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1년 4개월 만에 이전한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 끝에 오는 16일 합동 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부림빌딩은 올해 말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이다. 현재 분향소가 설치된 시청광장 근처이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시민 접근성이 높다.

유가족 측은 16일 시청광장 분향소를 자진철거한 뒤, 이쪽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11월 2일까지 이 공간을 ‘기억·소통 공간’으로 임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광장 앞 분향소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설치됐다.

이후 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지난달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향소 이전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후 시와 유가족 사이에 분향소 운영을 놓고 54차례 협의가 이뤄졌다. 이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변상금은 2차 변상금이다. 유가족 측은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지난해 4월 초까지 발생한 변상금 29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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