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이 5일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구출법’, 즉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인으로만 꾸려진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등 주요 현안 안건을 처리하자 발의하게 된 법안이다.

최민희 의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 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할 것 △5인 방통위원이 모두 구성 완료됐을 때 회의를 개최할 것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 실시간 중계할 것 등 3가지다. 방통위는 대통령·여·야 추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30일 국회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내정됐다. 그러나 7개월 7일 동안 윤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고, 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치졸하고 모욕적인 정치공세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이상인 세 사람의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해내고자 아래와 같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3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37명 의원은 강선우·강유정·김문수·김성환·김영배·김태년·김현·모경종·문진석·박균택·박민규·박수현·박해철·박희승·백승아·서영교·송재봉·양부남·윤건영·이광희·이병진·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미애·전용기·정성호·정진욱·조인철·진성준·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영·황정아 등이다. 방통위원 즉시 임명과 인터넷 중계를 담은 법안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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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방통위 설치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줄임말. 방통위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시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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