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폭언·폭력으로 절교를 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양(19)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1심 구형은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번에 특강법으로 적용 법리를 변경해 구형량을 20년으로 상향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상당하고 석방되면 유가족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친구 B양(18)의 자택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분리 조치됐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지만,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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