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충북 충주경찰서는 갓난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야유기치사)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충주시의 한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탯줄이 붙은 채로 숨져있는 영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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