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4월9일까지 22대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와 차별 표현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지 말기를 각 정당과 후보에 촉구했다. 인권위의 모니터링 결과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92건의 혐오표현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내어 “22대 총선과 관련해 일부 정당에서는 과거의 혐오 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 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 정당은)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각종 유세와 선거 공보물, 토론회, 방송 연설 등에서 차별적 시선이 담긴 표현은 심심찮게 나타난다. 인권위가 2020년 진행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표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관련 혐오표현 25건, 장애인 관련 14건, 여성 관련 13건 등 92건의 혐오표현이 발견됐다.

당시 인권위가 짚은 표현을 보면 일부 후보들은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길어)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거나 , “권력에 눈먼 자들” 등 특정 신체 조건을 부정적 의미로 빗대어 표현했다. “강성노조”, “촌구석” 등 특정 집단·지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도 흔했다. “엄마품 돌봄체계”처럼 성 역할에 대한 편견에 기대어 정책을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송 위원장은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요청과 함께 선관위에도 “혐오표현 대응 의지를 알리고 선거운동 기간 혐오표현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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