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한밤중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 위에 누워있던 행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밤 10시43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엎드려 있던 B씨(7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다.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고개를 들고 있던 B씨는 승용차 앞 범퍼에 머리를 치여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B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시속 70㎞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의 시간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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