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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