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비싸다며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나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판매 중인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를 관리하던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하며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전과 40범이고, 다 찔러 죽인다"며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발길질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3일 같은 가게를 찾아가 "신고하면 불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 협박한 혐의까지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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