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난아기를 발로 눌러 숨지게 한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이후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A씨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상태였다. A씨 지인은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가 울면 가족에게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출산미혼모가족갓난아기경찰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