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된 사안들에 대해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권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에 “질문하시는 사항들이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이라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모든 신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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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법정 시한을 넘긴 이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조사 기한이 연장된 이유 △청부민원 공익제보자 관련 권익위의 보호조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셀프민원’ 의혹 등을 질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방심위 내부 공익제보자는 지난해 12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신고자 대리인단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60일인 신고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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