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5시 40분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카페에서 카페 업주 B씨와 키오스크를 향해 음료 컵을 던진 4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음료 맛이 이상하다며 컵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 40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40분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 A씨가 카페 업주 B씨와 키오스크를 향해 음료 컵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컵에 맞은 B씨는 "술에 취한 손님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고 해 다시 만들어드렸더니 되레 욕설하고 음료를 던졌다"며 "저는 음료에 맞았고 키오스크와 포스기, 데크 등이 오염돼 영업을 중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일을 올린 뒤 A씨를 재물손괴, 영업방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의정부시의 한 공공기관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도시공사 측은 "해당 사건이 개인 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도 "사건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페 사장께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논란이 일자 해당 카페를 다시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해 발생 보고 형식으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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