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된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오피스텔 등)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하는 서류이다.

그동안 이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