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에게도 공중전화 사용과 충성마트(PX) 이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군기교육대는 군기가 불량한 군인을 단체로 모아 교육하는 시설로, 주로 신병보다는 군 복무를 한창 하고 있는 군인이 입소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영창 입감 대상자도 군기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에 대해 충성마트 이용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2개 부대 군기교육대 방문조사를 실시한 뒤 나온 권고다.

군은 ‘육군본부 군기교육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군기교육대 입소자에 대해 충성마트 이용, 휴대전화 사용, 흡연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군 구금시설 수용자의 경우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 신청하면 영내 충성마트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고, 매일 3분 이내로 공중전화를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군기교육 입소자에게도 공중전화 사용 등 외부와의 접근을 보장하고 PX 이용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썼다.

인권위는 이같은 자유 제한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2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 5)’에 규정돼있는 군인의 진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 및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무기명 진정·신고함 또는 마음의 소리함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징계 항고 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도 보장하라고 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군기교육대 장병 생활실이 과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장병의 생활실 침대 1인당 면적은 ‘국방·군사시설기준’(5.88㎡)보다 약 절반 정도인 3.5㎡에 불과했고, 천정고도 해당 기준보다 0.4m 낮았다”며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맞게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군기교육 이후 추가 불이익 사례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군기교육 종료 시 징계 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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