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범법자만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에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되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손 회장은 노동 현안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다”며 “노사정이 자기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우리 생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제안한 노·경 2자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함께 해외에 나가 다른 나라의 노사단체를 만나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대통령 순방 시 노조가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 분야에서 새로 개발하려고 집에 안 가고 밤을 새는 게 예사다. 그런데 또 일을 다 마쳤을 때는 1~2주일 놀 수도 있다”며 “노동에서 유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하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사실상 좌초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참 해석하기 어렵다. 노동부가 설명을 잘하지 못한 면도 있다. 설명을 잘 해서 알아듣게 했다면 (사람들이) 납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