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오늘(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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