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주차된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56분쯤 제주시 연동 한 길가를 걸어가다가 주차된 K5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로 차량 앞 라디에이터 주위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용차와 주변의 자전거 1대가 불에 타면서 1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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