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에 위치한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오늘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에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한 직업군은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4085건의 조정신청 중 개인이 신청한 2225건을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정치인의 신청이 4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치인은 2022년에도 최다 조정신청 직업군으로 꼽혔다.

지난 7일 언론중재위가 발간한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에 따르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 중 정치인 414건(18.6%), 개인사업가 407건(18.3%), 회사원 337건(15.1%), 언론인 176건(7.9%), 연예인 128건(5.8%) 등의 순으로 조정신청헀다.

직업별 피해구제율은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가 9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직 종사자 92.2%, 개인사업가 86.8%, 회사원과 종교인이 각 86.7%, 교육자 85.1% 순이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연예인이었는데, 조정사건 128건 중 105건(82.0%)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 정치인, 공공기관장 등 공인 62.2%, 일반인 75.7%로 일반인 피해구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표=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갈무리.

4085건의 조정신청 중 단체가 신청한 1860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이 757건(40.7%)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조합 및 협회 268건(14.4%), 지방자치단체 154건(8.3%), 언론사 141건(7.6%) 순이다.

단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언론사 신청 사건이 91.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지방자치단체 79.2%, 일반기업체 78.5%, 노동조합 74.8%, 종교단체와 정당 각 71.1% 등 순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조정신청 청구인들은 정정보도를 가장 많이 원했다. 정정보도는 1943건(47.6%)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청구 1312건(32.1%), 반론보도청구 731건(17.9%), 추후보도청구 99건(2.4%) 순이었다.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2491건(61.0%)으로 다수였다. 다음으로 포털과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498건(12.2%), 신문 487건(11.9%),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건(5.3%) 등 순이었다. 

▲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표=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갈무리.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3207건(78.5%)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전체 조정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피신청인 매체 유형 중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79.7%), 뉴스통신 77.0%, 잡지 75.0% 등 순이다.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피해구제신청 사례는 327건이었다. 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한 조정사건은 35건, 나머지 292건은 인터넷신문, 방송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등을 함께 요구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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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사 보도를 매개한 콘텐츠가 299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영상 플랫폼 게시용으로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28건(8.6%)이었다.

▲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 표=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갈무리.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의 전체 피해구제율은 67.7%로 집계됐다. 동영상 플랫폼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한 경우 피해구제율은 43.5%다. 인터넷신문, 방송 등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함께 요구한 경우 피해구제율은 69.8%였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원 보도 매개의 경우 70.5%, 자체 제작의 경우 37.5%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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