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지. 환경부 제공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환경부는 전날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로 카자흐스탄에서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을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한국의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각서 체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15년간 총 617만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현지 사회의 환경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앙아시아 탄소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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