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유닛인 첸백시. 왼쪽부터 첸(김종대), 백현(변백현), 시우민(김민석). 사진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가 ‘매출의 10% 로열티’를 두고 갈등을 빚는 그룹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의 소를 냈다.

SM 관계자는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정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다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갈등을 봉합했다.

이후 올해 1월 백현, 시우민, 첸은 독립 레이블사 INB100 설립 소식을 전하며, 독립 레이블에서의 개별 활동은 SM과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SM은 “앞으로도 엑소는 8명 모든 멤버가 함께 엑소로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첸(김종대), 백현(변백현), 시우민(김민석)의 경우, 위 전속계약하에서, 개인 활동에 한해 아티스트가 별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와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첸백시 측은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SM에 ▲지난해 합의서 체결 전 이야기한 음반 유통 수수료 5.5% 보장 약속을 불이행한 것을 인정할 것 ▲SM은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아티스트 개인 명의 매출액 10%를 지급하라는 언행을 삼갈 것 ▲합의서 체결 이후 엑소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SM 양식 정산서가 아닌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 및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SM은 “INB100 측에서 강력하게 문제로 삼은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SM은 유통사가 아니기에 결정 권한이 아예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