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진행 규칙 개정 시도

특정 위원·발언 통제 가능

4인 소위원회 의결 요건은

여권 위원 유리한 ‘다수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회의 진행과 소위원회 구성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의 권한을 강화하고 일방적 회의 진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방심위 전략기획팀은 지난 12일 타 부서에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회의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다수결 의결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의결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규칙안은 소위 위원이 5인일 경우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5인 미만일 경우 ‘3분의 2 이상 출석과 전원 찬성’이 의결 요건으로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5인 미만’을 ‘3인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여야 추천 방심위원 수가 6 대 2인 상황에서 류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들에게 유리한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위원장이 위원들 발언을 통제하고 특정 발언을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류 위원장이 본인의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 유지 명목으로 위원들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인 의결에 제동을 거는 회의를 즉각 폐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4인 소위원회’의 의결 요건 완화도 여권 추천 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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