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이 1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 중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제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이 속했던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뒤 김 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을 타 부대에 파견해 7포병대대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했다고 지적하며 진정과 함께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했으며, 이날 퇴원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중령이 파견된 부대는 사령부 직할부대로, 절차상 사단장이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지난해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지적했으며,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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