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김정연 기자

30대 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구를 훼손하고 가전제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경 전 연인 B씨(36·남)의 인천시 서구 집에 찾아가 거실장·침대·소파 등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가구 10개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B 씨 집에서 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신발·이불 등 총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치기도 했다.

또 당시 해외여행으로 집에 없던 B씨에게 전화해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한 뒤 10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해외여행을 떠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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