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의 불법 도축 현장에 있던 개를 구조하는 모습. 사진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인스타그램

보신탕을 해 먹는다며 기르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를 경찰이 붙잡았다.

제주도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는 A씨의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당시 과수원에 있던 다른 개 2마리를 구조했다.

단체가 현장을 찾았을 때 이미 A씨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먹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경찰은 곧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면 처벌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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