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2기 인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공수처 내 부장·평검사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부장·평검사 최종 임명까지 통상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인력 부족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19일 공고를 내고 검사 결원 충원을 시작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동시에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달 사표가 수리된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의 공석과 일부 평검사 공석을 채우는 등 소폭 인사로만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다. 그러나 최근 김 전 수사1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재직 검사 수는 19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수사1부는 김 전 부장검사이 나가면서 검사가 아예 없는 상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 인원은 18명까지 줄게 된다.

문제는 신임 검사를 임명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2주간의 모집접수 기간을 거친 뒤 서류 및 면접시험과 인사위의 검증 작업,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 약 3~4개월 정도가 걸린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나가면서 한 명의 검사도 없게 된 수사1부는 검사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약 3~4개월 동안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1부에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연루돼있는 이른바 ‘수사 비밀 누설’ 의혹 사건 등이 배당돼있다.

부장·평검사 결원 문제 외에도 공수처의 실무를 책임지는 공수처 차장의 임명이 연일 지연되면서 처장 임명 이후에도 조직 재편 작업이 더딘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말 이후 최근까지도 공수처 차장을 대행 체제로 운영해왔다. 추천받았던 복수의 차장 후보들은 현재까지 모두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 열린 2기 인사위 첫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부 문제를 고려해 검사 임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 지원 자격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수처법은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공수처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완화해 보다 다양한 수사인력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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