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7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검사 시절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 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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