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635명 입건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철 제공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과적·과승한 선박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영한 미수검자가 20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무면허 운항 122명, 과적·과승 68명, 불법 증·개축 61명, 항해구역 위반 49명, 승무기준 위반 32명, 음주운항 16명이다. 또 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묶지 않는 고박지침 미이행도 6명이다.

해경의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선박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선박 승선 인원 초과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주용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해양경찰청세월호고박해양안전무면허선박사고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