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사건 등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바꾼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경찰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훈령 10조는 ‘조사관은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 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훈령 개정 이유로 “피해자 보호”를 들었다.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또는 가해자가 상관일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조사자가 임의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해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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