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목동서로 변에 접한 특별계획구역인 목동 1∼4단지와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를 약 1.3㎞, 폭원 15∼20m 이내의 유선형 형태로 조성하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과 공개공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 공지에는 식물을 심거나 특색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 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 구역 내외를 연결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건위는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도 조건부 동의·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보행의 연속성과 개방감 등을 위한 건축한계선 확보, 한강 변 개방감 향상을 위한 한강변 주동의 무리한 증축 지양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단지는 강동구청의 사업 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과정을 거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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