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 날 기념식 중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제3회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22대 국회에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가 비교적 혐오와 차별 발언을 경계·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은 평등법 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혐오표현에 맞서고 있다”며 “법률의 제정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노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유엔은 국제사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6월18일을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했다.

송 위원장은 “유엔은 2024년 이 날을 맞아 국가와 지방정부·종교·기업·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관용·다양성·포용성을 촉진하고 모든 형태의 혐오 표현에 맞설 의무를 상기시켰다”고 했다. 그는 “혐오표현은 경제적 불평등, 청년실업의 증가, 능력주의 팽배,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치세력의 약세, 온라인에서의 과도한 주목과 관심끌기 등의 상황에서 빠르게 생겨나고 증폭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범정부차원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혐오표현 대응의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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