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 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

공공장소·위력 추행 등 성범죄 양형도 수정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판사들이 참고할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 직장 고용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처벌조항 법률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제기돼 온 범죄들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고 나선 것이라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성범죄의 양향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그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늘어나는 한편,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에 편차가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은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약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약 1072건, 2022년 약 1237건으로 증가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성범죄의 경우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는 최대 징역 3년, 업무에 의한 위력에 따른 간음 등 범죄는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범죄의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회의를 거쳐 설정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오는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안을 확정한 후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양형위가 심의 중인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오는 8월12일 제133차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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