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이 시작된 18일 오전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주요 대학 병원들도 잇따라 동참하자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대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인 17일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발송했다.

공문은 ‘모든 대학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또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교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공문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6일 회의서 결정한 내용이다.

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 시민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로 인한 휴진 안내문을 보고 있다. 뉴스1

의협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18일 하루 대학병원부터 동네병원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마포대교 남단 구간에서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과 함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한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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