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야당 주도로 법이 통과된 만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과 KBS·EBS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과 KBS·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EBS 사장의 임명권자를 현행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적이 있다. 이번 과방위에서 통과된 방송3법엔 KBS·MBC·E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4인 이상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 의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으로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이는 ‘방통위 2인 체제’가 10개월째 이어지면서 2인 상임위원으로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가 개편되는 오는 8월 말 전에 더 나은 이사 선임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3법은 방송 독립성을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얘기돼왔다”면서도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악용될 여지가 있기에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법을 운용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 처리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 다수 정당에 따라 제도가 흔들리기 쉬우므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본인들의 안을 가져오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현재의 법안을 옳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당과 같이 협상하면서 합의해야 더 좋은 안으로 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토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학계 의견 청취 등 더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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