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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