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간 10㎥까지는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벌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재해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 벌채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소비를 위한 벌채는 용도에 관계없이 임의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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