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20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 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는 누범기간에 또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 범인 A 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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