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사진=KBS

감사실 주요 인사를 2명 배치한 KBS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일단 감사실로 복귀하는 것이지 현재 (박민 KBS 사장이 인사를 낸) 감사실장 등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기존 감사실 인사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KBS의 감사실장과 부장 인사발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KBS 감사의 요청 없이 이뤄진 감사실 소속 직원 전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박민 KBS 사장의 감사실 인사에 대해 KBS 감사가 ‘감사직무규정’과 ‘방송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박민 사장의 인사조치가 위법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자 지난 19일 KBS는 박 사장이 임명한 감사실장 등 인사를 그대로 둔 채 박 사장이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냈던 감사실장과 부장 등도 감사실로 배치했다. 실장과 부장 등이 2명인 셈이다. 이에 박찬욱 KBS 감사는 이날 “감사업무 독립성 훼손에 이어 인사 질서 훼손으로 또 다른 법규 위반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언론노조 KBS본부도 “법원 결정을 무시한 행위”라고 했다. 

이에 KBS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이지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즉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보명령에 반대하는 감사의 임기가 2024년 12월26일 만료되니 전보명령을 다투는 당사자들이 회사를 위한 담보로 각 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일단 감사실로 복귀하라는 것이며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KBS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KBS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탁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본안 판결시까지 가처분을 신청한 A씨 외 2명에 한해 전보명령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것이지 현 감사실장과 부장 등 4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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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KBS는 법원으로부터 A씨 외 2명의 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14(금)에 본인들이 희망하면 감사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속부서장들에게 조치했고,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18(화)에 감사실 실장과 부장의 직위를 13(목)자로 소급해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이로 인해 복수의 직위자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사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KBS는 “KBS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으며 지난 2월8일 감사실 인사는 방송법과 정관 등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였다. 그래서 KBS는 이번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본안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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